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토론회가 끝나고 하루 만에 발표를 강행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억∼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매매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구간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 요율은 원래 0.3%였지만,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됐다.
중개업계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협회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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