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합니다. 오늘(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작년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작년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달 18일 이후에는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셈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이 모든 등록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안내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그간 이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임대 사업자는 인터넷 카페에 "구청이나 국토부 등에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려 해도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8.02 - [분류 전체보기] - 전세금 전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