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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2일부터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급 대상자가 80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변경사항
-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 종부세 납부 대상자
- 2020년 66만 5천명에서 10만명 늘어난 76만 5천명
- 세수는 지난해보다 많은 5조 7천 363억 원
- 신고납부 기한
- 12월1일부터 15일까지
11억 원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부세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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