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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 소중한 자산이 뭍히게 됩니다. 깡통전세들로 인한 전세금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 구하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 내용증명 보내기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 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집 구하기
- 안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명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전세물건이나 선순위 대출 및 임차임 등을 확인하여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이사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후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추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 전세기간 중 이사하려고 할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일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면을 보내는 것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경고장입니다.
- 또한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주장한 내용을 서류로 보냈다는 증거가 남게 돼 추후 소송 진행 시 참작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냥 이사를 가야할까요?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만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야 합니다.
- 만약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등기와 다르게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
-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도 해당 집에 거주를 하던 이사를 하였든지 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어서 마지막 법적 조치를 합니다. 마지막 법적 조치는 지급명령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내가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징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지급명령까지 하고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세입자는 집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최초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정부 즉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책임져주는 보증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가입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끝내야 가능
- 건물과 토지 모두 같은 명의
- 보증 대상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이어야 함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선순위근저당액과 선순위세입자보증금액, 나의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 보다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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