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 대신에 새롭게 지어질 주택을 "조합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 등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을 통해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이라 분양권 모두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관 분양권의 장단점
- 입주권 장점과 단점
-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 등에서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 가구, 가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자들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로열동이나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ㅇ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 일반분양분이 미분양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분양권의 장단점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은 일단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분입니다. 나머지 분양가도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파트의 입지 시공사 브랜드, 주변 환경 등이 좋을 수록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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