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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농지 보유 사실조차 몰랐지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이유
SBS는 3일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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