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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안 국회 통과 양도소득세 12억 상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존 9억이상에서 12억 이상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양도소득세에 따른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12억원 이상의 초과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기존 12억 주택을 매도하면 12억-9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개정안에 따른면 12억 이상일 경우에 12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의미이다.
양도소득세가 기존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일부 야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의견에 대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초치가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 포인트가,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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