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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툥령이 장례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국립묘지법에 의해 안장 여부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노태우는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노태우 국립묘지 못 가는 이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했다. 노태우씨는 전두환씨와 함께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이번 노태우씨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한 해석은 이후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은 만장 상태로 대전현충원에 국가원수묘역이 조성돼있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현재 현충원을 관장하는 보훈처로부터 노태우 사망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시 사항은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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